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퇴거관련
2022.05.22
제안분야
퇴거
작성자
김병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5.24
부천 상동소재 목련마을 2805동 802호 입주자입니다.
임대기간이 22.8.5.자로 만료되므로 이사갈 집과 일정을 맞춰 부득이 9월 5일에 입주하는 것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 임대주택에서 9월 5일에 퇴거하는 것으로 퇴거신청을 하여야 하나 날짜 착오로 9월 6일에 퇴거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퇴거신청일보다 1일 앞서 퇴거를 해야 하므로 이를 정정하려고 공단홈페이지 접속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퇴거신청이 되었다고 정정할 수 없네요.
질문요지는
가. 공단측에서 퇴거신청일을 9월 5일로 정정하여 주실 수 없는지요.
나. 이 경우에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요.
되도록이면 이사 전날(9월 4일)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다. 공단의 안내문자에 의하면, '계약만료 후 퇴거지연시 공단규정 및 계약서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달 늦게 퇴거함에 따른 연체료는
대략 얼마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5.24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수미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거신청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퇴거예정일 60일 전까지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퇴거일자 변경요청은 공무원임대주택 입주(퇴거)일 변경신청서(별지 제30호)를
작성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변경처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거일 변경신청서 양식: 공단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주택서식)
임대보증금은 퇴거일 하루 전 15시경에 반환됩니다. 따라서 9월 5로 퇴거신청을 하실 경우, 9월 4일 15시경에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만료일이후 퇴거를 하게 되면, 신규보증금(2022년도)에서 기존임대보증금 차액의 7.2% 상당의 금액의 연체료가 일할계산 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65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교차 심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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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