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민공무원연금 수급여부 질의
2022.05.23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박종빈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5.25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전국 시도에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채용시 인건비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의 기타직보수(위원회상근)월 2,336천원을 3년간 계약으로 채용중에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타직보수(위원회상근) 상당으로 책정되는바
연금수급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지요?
답변
답변일 : 2022.05.25
담당부서
대전지부
담당자
이석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이북오도위원회 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북오도위원회 사무국장의 경우 기타직공무원으로 기여금을 납부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자로 현재 수급중인 연금이 전액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느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전지부(042-600-053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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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