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대출관련 문의
2022.04.25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정태범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26
안녕하세요 연금대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보험료산출조견표를 보니까 보험료와 매월상환액이 나오는데 보험료를 1회만 납부하면 최대한도까지 대출가능하는게 맞는건가요? 2. 보험료산출조견표에서 매월 상환액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단지 원금/상환월수 인가요? 3. 제출서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중 무엇으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4.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주민번호는 전부공개하여야 하나요? 5. 증명서발급에서 그냥 종이로 인쇄하지 않고 pdf파일로 저장해서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답변일 : 2022.04.26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강혜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증보험료는 1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대한도 대출은 개인의 신용점수가 805점 이상이고, 예상퇴직금의 1/2보다 대출금액이 적거나 예상퇴직금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대출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산출 조견표에서 매월 상환액은 공단에 상환하는 원리금을 의미합니다. 3. 제출 서류 중 가족관계 증명서는 일반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번호 앞자리만 보이게 발급하셔도 됩니다. 5. 증명서를 PDF로 발급 받아 파일첨부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 강혜진 과장(064-802-2213)에게 연락주시면 자 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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