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 인상 관련 문의
2022.05.02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이성만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5.04
금년12월 퇴직자 입니다.(1986년 입직) 2022년5월 현재 연금관리공단에 표기된 매월 받는 금액액 보다 연금개시 년도인 2023.1월 연금 월액 반영 폭이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2.05.0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소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미래 시점의 예상 연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공무원 보수와 재직기간 등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금산정 과정에서 매년 보수인상률,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보수 현가화 및 소득재분배 비율을 적용토록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미래 퇴직 시점의 예상퇴직급여 산정을 위해서는 퇴직 시점까지의 기준소득이 있어야 하나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 보수 현가화 및 소득재분배의 기준이 되는 미래 퇴직시점의 보수인상률이나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등도 가정과 변수가 많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미래 퇴직시점의 연금예상액을 제공해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현재시점의 보수인상률, 적용보수 등을 반영하여 예상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회시점의 개산액으로, 기준소득월액 등 적용보수 및 재직기간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가입자관리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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