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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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당첨이후 예비순번 대기중 아파트 청약당첨.
2022.05.0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서한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5.13
본인은 임대아파트 당첨되어 예비순번 받은 상태이며 입주 대기중 아파트 청약당첨되어 `25년 4월 입주예정` 분양권을 획득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상담으로 문의한바 공고문 10-5번 항목 관련 ''입주전까지 무주택 유지해야 한다'' 항목에 해당하여 공무원아파트 입주가 ''불가'' 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 문의합니다. 공무원 아파트 입주 이후 당첨된 분양권에 대해서는 ''입주일까지 연장계약'' 이라는 항목으로 거주 혜택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왜 입주 전 예비순번 상태에서 받은 분양권은 ''입주불가'' 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공무원 아파트 당첨으로, 예비순번 받은 이후 계획했던 일정과 자금문제 등 관련으로 현재 살고있는 주택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저는 어디가서 살아야 하나요? 이에 관련하여 ''예비순번 대기중 취득하는 분양권'' 에 대해서 예외상황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바라며 분양권 입주 전까지는 동일한 혜택으로 공무원아파트 입주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5.12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수미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아파트 입주 전 분양권 취득 시 입주 불가에 대하여,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이후 분양권 취득할 경우 분양주택 입주지정일 까지 연장되는 것과 같이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 전 분양권 취득을 예외 처리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임대주택은 무주택공무원이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한정된 임대주택 수량으로 인하여 신청공무원 중 일부만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공급 취지에 맞춰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무주택 조건을 엄격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 후 주택(분양권 등)을 마련하신 입주자의 경우 주거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입주지정일 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의견처럼 예비입주자의 분양권 취득도 예외로 인정처리하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임대주택 수량으로 입주 전까지 무주택 요건을 요구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659 김수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교차 심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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