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상록골프장 회원대우 적용 범위 확대
2022.04.19
제안분야
복지시설
작성자
김미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28
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공공교육기관기관에 재직중인 비정규지근로자(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본인만 회원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정규직이 다수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의 정착을 위하고 복지차원면에서
정규직 공무직들도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상록골프장 회원대우 적용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4.21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나인수
첨부
안녕하세요. 김미정 고객님.
우리 공단 복지시설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록골프장 회원 할인대상은 기여금을 납부한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로 재직공무원, 연금수급자,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등 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본인에 한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배우자까지 할인요금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로써 어려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향후 할인요금 적용 대상 개선방안 검토 시 고객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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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