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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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신청시 가해자 괴롭힘에 의한 경우 가해자 주민번호를 필수로 기입해야 되나요?
2022.04.19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김현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21
공상 신청시 가해자 괴롭힘에 의한 경우 가해자 주민번호를 필수로 기입해야 되나요? 저는 독특하게 괴롭힌 사람이 외국인이고 출국을 아예 해 버린 경우인데요

답변

답변일 : 2022.04.19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노주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먼저 안내드린 바와 같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 불명'으로 체크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가해자 정보는 알고 있지만 일부(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만 알고 있는 경우는 해당 정보만 기재하는 것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가해자 있음, 합의여부는 미합의로 체크하여 고객님께 기재 가능한 범위 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접수 후 추가 보완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527, 노주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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