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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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가정에 왜, 계부 또는 계모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되나요? 제도의 모순점이라고 봅니다
2022.04.22
제안분야
입주자격
작성자
이정훈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5.03
<주거약자가정>에 관하여 [계모]의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해당하며, 저와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같은 이혼 가정은 배로 나은 아이가 아니고 법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와 혼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면 이혼 가정이 아닌 가정의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고, 이혼 가정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는데 이건 제도에 관하여 모순점이라고 봅니다. 왜, 저와 같은 사람이 제도에서의 사각지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야 하죠? 개선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5.02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정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주거약자가정 인정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원의 범위는 공단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주택사업운영규정」제3조 제16호에 따라 “세대” 및 “세대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호에 따른 “세대” 및 “세대원”을 준용하고 있으며, 세대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따라서, 계모 또는 계부는 신청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해당하며 본인과의 관계에서 직계존속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으므로 주거약자가정 가점 적용은 어려우며,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되어 주민등록초본에 부 또는 모로 표시되는 경우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주거약자가정 가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35, 서정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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