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 일부정지 해제신청
2022.01.03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전진종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05
수고하십니디 연금수급자 전 진종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로 철도공사 정년퇴직 했읍니다 연금일부정지를 해제하여 2022년 1월부터 연금을 정상수령하려합니다 확인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1.04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서연지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 일부정지 해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 정년퇴직자의 경우, 철도공사 측에 퇴직자료를 요청하여 연금 일부정지를 일괄 해지처리 할 예정입니다. 2022년1월부터 다른 소득 및 과년도 미납분이 없을 시, 연금 전액이 지급 됨을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25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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