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보증금 반환관련
2021.11.29
제안분야
퇴거
작성자
최은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01
안녕하세요 고덕8단지 거주중이고 얼마전 퇴거 신청을 하여 수리된 상태입니다. 퇴거일 전날 보증금이 반환된다 하셔서 이사갈 집 잔금일 익일로 신청하였는데, 보증금 반환이 몇시에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정상 퇴거일 후에도 며칠 더 거주하여야 하는데 이때 퇴거지연에 대한 연체료 정산은 어떤 절차를 통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1.30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박혜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주신 임대보증금 반환관련 은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서로의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 질수 있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서울지부(02-560-2662, 박혜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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