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적연금의 소득공제
2021.11.30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이태원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09
2년후 퇴직예장자 입니다. 연금에 대하여 공부하다보니 불합리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퇴직후 공무원연금만 소득이 전부인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식의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어 무조건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그 많은 공제는 없고 인적 공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은 준조세입니다. 소득중 근로소득만 공제가 있고 연금소득은 왜 없는지요? 모든 소득에 공평과세를 한다면 공적 연금에서도 신용카드 공제는 일시적이라서 몰라도 건강보험료, 의료비등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은 공제가 되는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2.09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오형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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