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사망조위금
2021.12.01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박종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03
2004년 3월에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시다 2005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학교나 행정실에서 사망조위금에서 대하여 전혀 듣거나 안내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중에도 공무원이 없었으므로 사망조위금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05년 8월 군입대로 휴직 후 2007년 9월에 전역하였고 '사망조위금'의 존재에 대하여 2010년에서야 인지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였으나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지급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망조위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은 받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직원의 복지 및 행정에 대하여 행정실에서 최소 한마디만 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나 적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같이 공무원 가족이 없던 무지랭이나 사회적 약자만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답변일 : 2021.12.02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양수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망조위금과 관련하여, 청구시효(3년)가 지난 급여를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는 3년간, 순직유족급여 등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로서 동법 제54조에 의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지급의 근거가 법에 있듯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분 역시 해당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91다32053(1992.3.31.)]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 조건의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매년 약 1,500여개의 전체 연금취급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수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연금담당자들에게 기관별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문 발송 횟수를 늘리고 상을 당한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안내하도록 내용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담당자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사내 게시용 홍보이미지와 모바일용 안내책자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상을 당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어 고객님들께 직접 안내를 드리기 어려워 소속기관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고객님들의 수혜 상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608, 양수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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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