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노부모 병원비 관련 연금대출 지원사항
2021.12.05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임종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2.07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방, 광고문, 도배행위 등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내용에는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는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2.07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이선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연금대출 종류에는 노부모 병원비 지원 대출이 없습니다. 연금대출은 매분기 조기 소진되어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부족한 재원을 확대하고 다각적인 고객의견을 수렴하여 대출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2년도 연금대출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기 상환 중인 대출금을 '21.12.31. 까지 상환 완료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12월 마지막 주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객님의 경우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금융기관알선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문의는 공단 콜센터 1588-4321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