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액 문의
2021.11.16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송병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1.18
작년에 33년 불입기간이 끝난 공무원은 연금액이 월 29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올 7월에 끝난 사람은 세후 256만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1.1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현정
첨부
안녕하세요. 송O수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3년평균보수월액(‘07년~‘09년)을 현가화한 금액을, 2010년 이후 재직기간은 개정된 연금법을 적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현가화하여 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퇴직연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급여 산정방식] 1기간 (2009년 이전기간) - 20년이하 :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100 - 20년초과 : 평균보수월액×20년초과연수×2/100 2기간 (2010년 이후기간) - 평균기준소득월액×이행률×재직연수×1.9% 3기간 (2016년 이후기간) -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이행률×재직연수×매년 지급률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이행률×재직연수×매년 지급률 ○ 2007~2009년 1기간은 직급, 호봉에 따른 보수월액으로 연금을 산정하는데, 3년간 직급, 호봉에 따라 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10년 이후기간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본인의 소득 중 과세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므로 개인의 소득차이에 따라 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과거 공무원, 군인, 사학 경력 합산 여부에 따라 동일직급, 호봉으로 재직기간에 도달하여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86, 김현정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