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거주자가 근무하는 기관을 바꾸는 경우에 대해
2021.11.16
제안분야
입주자격
작성자
문찬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1.18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중인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기관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사 교류 등으로 근무하는 기관이 바뀌는 경우에 임대주택 거주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 정리해서 남깁니다.
1. 서울 소재 기관에서 근무중인 국가직 공무원이 서울 소재 지자체 지방직 공무원으로 인사교류하는 경우에는 서울 소재 임대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한지?
2. 서울 소재 기관에서 근무중인 국가직 공무원이 서울이 아닌 지자체 지방직 공무원으로 인사교류하는 경우에는 서울 소재 임대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한지?
3. 서울 소재 기관에서 근무중인 국가직 공무원이 서울이 아닌 곳에 소재하는 동일 부처 내 기관으로 전보를 가는 경우에는 서울 소재 임대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1.17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김효정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주신 소속기관 변경 시 임대주택 거주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입주대상)에 따라 임대주택 거주자가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 최초 입주 시 소속기관과는 다른 기관,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인사교류/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기존에 입주한 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인사교류/파견으로 소속기관 및 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반드시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제26(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제30조(입주자의 의무) 및「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계약조건 제6조(임차인 금지행위)·제7조(임차인의 의무) 등 주요 의무사항을 따라야하며, 이에 근거하여 임대차 계약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은 '우리공단홈페이지>정보공개>경영공시>기타공시사항>공단규정 및 지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서로의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 질수 있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서울지부(02-560-2672, 김효정)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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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