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거 지연 문의
2021.11.18
제안분야
퇴거
작성자
최은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1.22
서울 고덕 거주중입니다. 12월 말일자로 전세대 퇴거가 예정되어 있어 저희도 12월 중 이사할 예정인데 잔금을 임대 보증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정상 잔금을 치른 후 이사까지 열흘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퇴거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지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1.18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박혜림
첨부
안녕하세요. 최은영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주신 퇴거 지연 문의는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서로의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 질수 있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서울지부(02-560-2662, 박혜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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