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직기간에 사병근무기간(소급기여금) 합산해주세요...
2021.11.23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손정성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1.25
공무원 연금법 개정시 1995년이전 임용자는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거나 만60세에 연금을 받게 되어있고, 1996년이후 임용자는 만60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게 되어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이후 임용자중 직업군인 출신들은 군인연금법을 적용하여 합산신청 가능하나, 사병으로 근무한자는 소급기여금을 전부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근무기간이 합산이 않된다고 하니.. 사병으로 힘들게 국방의의무를 다한사람에게 이렇게 역차별을 한다는게 말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차원에서 구제방안이나 방법을 강구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1.25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재직기간에 사병 복무기간 합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상 ‘합산’이 가능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등 직역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재직 또는 복무기간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이 아니므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제도’에 따라 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합산’의 경우 실제 재직·복무기간의 시점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당시의 지급개시연령이 적용되지만, ‘산입’의 경우 임용 전 군복무기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이 아니기에 실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개시연령이 적용됩니다.
이런 지급개시연령의 차이를 이유로 고객님께서는 임용 전 사병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합산’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제도의 차이로 인해 임용 전 사병 복무기간을 ‘합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임용시기의 차이로 인해 연금지급개시연령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현재 공단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급개시연령제도는 인구고령화 및 연금수급기간 장기화로 인해 악화되는 공무원연금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므로 연금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를 임용 전 사병 복무기간을 합산으로 처리하는 등의 공무원연금제도 내 변경으로 완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분들의 정년퇴직 후 소득공백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등 공무원 인사보수제도 전반에 걸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저희 공단도 추후 제도 개선 추진 시 관계부처에 공단으로 제기된 고객님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코로나19시국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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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