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직자들의 소득공백에 대한 대책을 요청합니다.-1
2021.10.27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허정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1.05
이전 답변을 보니 고심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이제는 글을 안올리는게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적고자 합니다. 다단계 폰지 사기도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이자를 주다가 회사문을 갑자기 닫습니다. 처음에 이자를 많이 받는 사람을 그냥 두고는 뒤에 가입자는 어느 순간에는 돈을 못받습니다. 모든 다단계가 다 그렇습니다. 필연적이지요. 연금이 다단계구조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금이 퇴직자들의 기대이익을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그 세대에 잘못은 그세대 사람들이 안고 가야합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공무원 제도는 민주주의 제도를 받치는 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연금제도도 포함됩니다.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지 못하였으면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야지 말이 되지도 않는 논리로 입을 막으려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합리성을 항상 유지해야하고 그렇지 못하였으면 사과하고 고치면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1.04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연금이 퇴직자들의 기대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 세대에 잘못은 그 세대 사람들이 안고 가야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근거는 법률이고, 법률에 의해 마련된 제도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당대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마련된 원칙과 기존의 확정된 법률관계를 지킴과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양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금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급여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입니다. 퇴직공무원과 재직공무원들 모두 재직 중 공정한 공무수행을 위해 노력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보다 충분한 수준의 연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로 인한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기존의 확정된 법률관계를 해치는 개정으로 공무원연금법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공무원연금제도 자체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공무원의 노후보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임용된 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해 퇴직 후 연금을 보장하여 우수한 인재가 평생 공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직 유인효과를 위해 초기 공무원연금제도는 보험료가 낮은 대신 연금수준은 높은 구조로 마련되었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하며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무원연금 재정문제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들의 ‘잘못’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 해도 애초에 그 일을 시작한 동기는 선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숙고해야 함을 알려주는 격언입니다. 당시에는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제도가 결과적으로 재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로 오로지 과거 제도 적용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앞으로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과거 퇴직자들이 안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애초의 제도적 취지의 문제점을 살피고 향후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연금수급자 분들의 연금을 무조건 현재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현 재직자와 미래에 임용될 공무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정적 위험에 대해 일정 부분 가입자 간 연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수차례 제도 개혁 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법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금수급자의 급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보수인상률로 해마다 높여주던 연금액을 물가변동률로 조정하도록 하고, 퇴직 후 연금 외 근로·사업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일부 정지하였으며 정지 기준도 점차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족연금 지급률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하는 등 연금수급자의 연금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상황은 기대여명의 증가와 그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급속한 증가, 낮은 경제성장률 등으로 인해 점점 악화되어 재직자분들의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느끼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분들에게 퇴직 후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및 공무원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이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부족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일교차가 큰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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