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 조정 요청
2021.07.14
제안분야
대여학자금
작성자
김영효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23
- 저는 2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올해부터 상환을 시작하였습니다.
- 연금공단에 확인해 보니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고 하던대요
- 한 자녀가 졸업 후 절차에 따라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두 자녀가 중복 되어 3~4년간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가계 운영에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 두 자녀의 상환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간 조정을 제안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7.14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정주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대여학자금 상환기간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재직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무이자로 대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여학자금 대부 재원인 대여금(순부담금)은 대여학자금 상환액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여 예산을 산출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대여학자금의 대여대상, 금액, 시기 및 상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자금 상환 기준은 3자녀 이상의 상환이 겹치는 경우 상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2자녀에 대하여는 상환시기 연장이 불가하며, 졸업 익월부터 2년 거치 후 상환이 도래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64-802-2292 (복지운영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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