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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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주자 구제 관련 제안
2021.07.16
제안분야
입주자격
작성자
김현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20
안녕하십니까 많은 민원을 처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5개월간 거주하던중 부정입주자에 해당할가능성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분양권을 1주택으로 인정하여 부정입주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임대주택 및 분양권 계약 일정등을 다시한번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임대주택 적격심사일 : 2020. 12. 8. 경
분양권당첨일 : 2020. 12. 22.
분양권계약일 : 2021. 1. 6.
임대주택계약일 : 2021. 1. 18.
분양권 당첨이라는게 제가 일부러 저날짜에 하려고 할수도 없고 계약일도 그저 분양일정에 맞춰 했을 뿐입니다.
고의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입주신청 당시에 규정을 읽었었겠지만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니며 임대주택입주신청 또는 적격심사 당시에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에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고 분양권 계약도 처음해보는 부분이기에 신경을 쓰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 계약할 때에라도 알았더라면 저는 계약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헌데 저 잠깐사이에 일어난 일때문에 제가 부적격자가 된다고 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아이도 이제 근처 어린이 집에 적응하여 잘 다니고 있고 한데 또 바로 이사를 가야한다니..
많은 문의를 해보았지만 실무하시는 분들은 규정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저또한 잘 알고 있어 혹시 제 의견이 관리책임자 분들에게 전달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민원을 접수해 봅니다.
같은 아파트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저처럼 계약일정대로 계약한 사람은 부정입주자에 해당하고 임대계약서 작성일 이후에 선착순 계약자로 계약한 사람은 임대주택에 정상 입주가 가능한 부분도 조금은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도 있으며,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려는 이유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을 매매하여 이득을 얻는 투기를 막기 위함이지 저처럼 임대계약한 사람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 분양권 1주택 규정을 임대주택 수요자에게 바로 준용하여 적용하는 현 제도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규정 적용에 있어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문의드려봅니다.
1안 : 1주택 규정 준용을 매매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고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은 예외사항으로 규정
2안 : 현 부정입주자 규정에 있는 기한일자를 임대주택 계약일에서 임대주택 적격심사일로 변경
답변
답변일 : 2021.07.1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희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2020. 12. 1. 공고에 지원하여, 2021. 2. 15.에 공무원 임대주택(부산다대)에 입주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으로, 소재지 내 유주택자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고일(2020. 12. 1.)부터 계약 개시일(2021. 2. 15.) 전 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이 내용은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2018. 12. 11.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으로 적용됩니다. 주택 소유 기준일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이며, 해당 내용 또한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개시일(2021. 2. 15.) 전 주택취득(분양권 계약일인 2021. 1. 6.) 확인 시 퇴거조치, 위약금 공제, 부정입주자로 등록(공무원임대주택 영구 입주 불가)이 불가피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 12. 1. 공고문 내용
- 모집공고일부터 계약개시일 전 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격 및 가점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주기적으로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주택 취득(소유)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입주 전 주택취득 확인 시 퇴거조치(60일 이내), 위약금 공제, 부정입주자로 등록(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영구 불가)됩니다.
-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등
가. 분양권등의 범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
1)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2)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1) 또는 2)의 지위
나. 적용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5호, 시행 2018.12.11.) 부칙 제3조]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
1)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및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 원칙 :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등
나) 예외 : 이 규칙 시행 전 다음의 승인 신청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1)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의 사업시행계획승인
2)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1)의 지위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
- 주택소유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2. 분양권등의 경우
가.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계약서 :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 또는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등)에 의한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1.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99, 서희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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