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건축 입주권 소유시 임대주택신청 가능여부
2021.07.26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전현경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28
안녕하세요~ 임대주택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이후에 분양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으로 봐서 임대주택을 신청할수 없었다가, 2020.7월 새롭게 임대주택 제도가 변경되면서 유주택이어서 순위는 밀려나지만 신청은 가능하다라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1. 대구시에 2021.3.31.자로 관리처분인가난 재건축아파트 조합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입주는 최소 4년뒤입니다. 대구시 소재 임대주택 신청시 주택소유자로 봐서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2. 예비입주자 모집 사전공고에 보니 입주자 선정순위에 유주택자(분양권소지자를 유주택자로 볼 경우)는 해당없는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답변일 : 2021.07.2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희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임대주택 소재지 내 유주택자의 경우 입주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5호 시행(2018년 12월 11일) 전에 다음의 승인 신청한 경우에 한해 무주택자로 봅니다. 고객님이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 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에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대구 임대주택에 입주가 불가합니다. (1)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재건축, 재개발 등) 신청 (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 2. 임대주택 소재지 유주택자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는 기수혜 여부에 따라 2순위, 4순위에 해당합니다. 유주택으로 보는 분양권의 경우도 일반 유주택자와 같습니다. * 전국 무주택자 또한 기수혜 여부에 따라 1순위, 3순위에 해당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99, 서희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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