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연금 관련
2021.07.03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황의웅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06
물으면 항상 형식적 답변
기여금 납부액이 더 많아도 연금은 적을 수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연금업무 담당자가 제 입장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비교대상자의 동의를 얻으라고요.
동의를 얻어 확인해도 잘못됐으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하네요.
연금은 더 적은데, 퇴직수당은 더 많은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죠?
답변
답변일 : 2021.07.12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수경
첨부
황의웅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기여금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보수와 재직기간 등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금산정 과정에서 매년 보수인상률,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보수 현가화 및 소득재분배 비율을 적용토록하고있어, 퇴직시점까지 변동됨을 안내하여 드리며 퇴직수당은 기준소득월액 및 재직년수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연금액 변동과 동일하게 변동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연금운영실 강수경 주임(064-802-225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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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