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현 공무원연금제도를 되돌아 봐야 할 시점
2021.06.21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23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2010년 개정 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몇 가지 변수로 올해 공무원전체평균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로 연금 절대액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납득이 힘든 상황에 제도가 그렇다 하고 손 놓고 있기 보다 되돌아 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첫째. 초과근무 실적분의 부정 수령 여부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연금산정에 주요 요소를 차지하고 그것이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재고되어야 하며
둘째 연가보상비는 전체 120만 공무원 중 1/3에 해당하는 40만 교원에게는 없는 항목(극히 일부 교원은 존재, 20,21년 교원평균 1천원)으로
공무원전체평균기준소득월액에 산입 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셋째 신규공무원의 증가 폭 여부에 따라 퇴직공무원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 다시 말하면 몇 년간 증가 폭이 크면 퇴직공무원은 손해를 증가 폭이 작으면 혜택을 입는 복걸복 제도라는 것 임.
이상 우선 3가지가 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요소로 생각되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6.23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는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전년 대비 감소가 해당 연도 (예상)퇴직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신규 공무원의 증감에 따른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이 연금액 증감과 연동되는 불합리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공무원 전체 평균액 산정 요소가 되는 공무원 개인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은 같은 직종 직급별 평균액을 사용하기에 개인 간 편차가 줄어들어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도 평균에 수렴하여 전체 기준소득 평균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초과근무수당의 부정수령이 문제가 된다면, 부정수령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기준소득월액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둘째, 연가보상비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입니다. 다른 모든 공적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과세소득을 기초로 합니다. 2020년 말 현재 교육직 공무원은 375,767명으로 전체 재직공무원 1,221,322명의 30% 수준입니다. 교원의 경우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이 있어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으나, 이를 제외한 70%의 대다수 공무원에게 존재하는 연가보상비를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라는 주장은 수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제외한다면 고객님께서 여러 차례 우려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전년도 대비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즉 기준소득월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인해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이 하락하고 '09년 이전 퇴직연금 현가화율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는 전년대비 당해연도 (예상)퇴직연금액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지난 5.31. 고객님께서 “전년도 대비 연금 및 퇴직수당 절대액 감소 개선책”이란 제목으로 제안하신 민원과 그 이전 여러 차례 제기하신 민원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입니다.
연금제도는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재직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퇴직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보수가 동결되고 물가인상률이 높았던 경우에는 재직자에 비해 퇴직자가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지난 5년간 연금동결 기간에는 퇴직자에 비해 재직자가 유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특정 집단을 불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었습니다. 현 장기 재직자분들의 예상퇴직급여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을 받아들이시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십분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연금제도를 곧바로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의 개정을 통한 특정 조치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풍선효과를 최소화 하고, 정부·국민 등 여러 시각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접점을 찾아 개정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고객님께서 제안하시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당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 외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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