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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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퇴직급여가 전월대비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2021.06.0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전표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07
본인은 2021.6.30일자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본부소속 공무원입니다. 지난2021.2.1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예상퇴직급여를 연람했을때 퇴직연금(매월)3,301,540원 퇴직수당 91,980,300원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5월31일 다시 확인결과 퇴직연금3,283,100원퇴직수당91,776,610원으로 줄었다는 결과를 보고 깜작놀랐습니다.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것인지요? 한푼이라도 더 받아도 부족할법한데 오히려 깍이다니 말이됩니까? 왜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해명바랍니다. 그리고 그해명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법적대응은 물론 사회적여론을 통해서 이런 부당한 사례를 전파하고 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퇴직자들과 함께 대응할것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6.07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유보미
첨부
안녕하세요. 전표순고객님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객님의 퇴직급여는 퇴직월 기준으로 현가화율을 적용하여 퇴직급여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고객시스템에 안내드렸던 예상퇴직급여가 감소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 퇴직급여는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 ’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 중 연금은 ’07년~’09년까지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금은 2009년말 보수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이때 평균보수월액 등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21년)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금액이 높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현가화율로 적용하고 있는데, ○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 하면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하락(42.40%→41.35%)함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이 긴 경우 감소폭이 좀 더 크게 발생합니다.) ※ 현재가치환산율(현가화율) 이란? ☞ 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12.31.) 개정에 따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보수(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가 변동되었습니다. 2009년 보수월액 및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재직자는 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가화하는것임. (2가지 방법으로 현가화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함) ○ 이런 상황이 발생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나,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가 사용 권장, 연가저축 확대 및 전년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인상률(2.8%→0.9%) 원인과 더불어 소득이 낮은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저소득 단기(5년 이하) 재직자 비율증가와 고소득(20년 이상) 공무원 비중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 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 하게 되어 연금액(또는 증가폭)이 감소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연금운영실 유보미대리(전화064-802-267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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