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민원내용의 이해부족
2021.06.08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박명효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10
민원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내가 제기한 민원내용은 연금분할신청서 접수시 신청서에 하자가 있느데 접수처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금분할을 신청하는경우 신청서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확인이 필요하고
재판에의한 판결문이 첨부된 경우에만 청구인이 단독으로 청구할수 있는데
판결문이 첨부되지 않은채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단독청구한 청구서를 접수하여
정상처리하고 있으니 청구서를 기각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심쩍으면 청구인에게 전화로 확인하면 바로 확인이 되니 청구인에게 바로 전화해보라고 했지요 ?
억울하면 재판을 청구하라고 하시던데 간단한 일을가지고 송사를 벌이는것이 공단의
태도 입니까 ?
지금 민원에 대한 다변이라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시는데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맙시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6.09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종길
첨부
안녕하세요, 박명효 고객님
2021. 6. 8.자 VOC 문의와 관련된 연금분할신청에 대하여 고객님께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는 이혼한 배우자가 작성하는 양식이며, 이혼한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분할연금 청구서는 이상이 없으므로, 심사를 거쳐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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