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수급자 단체보험 추가 가입 건의
2021.05.28
제안분야
맞춤형복지
작성자
홍경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01
2020.12.31. 퇴직한 연금수급자입니다.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단체보험을 도입한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저도 그 보험이 필요했기에 가입 안내를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홈페이지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안내도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이란 단어로 여기저기 검색을 해 보니 연말에 계약을 한다는 정도만
알 수 있었습니다. 해서 아마 또 다른 안내가 있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자체에 공문이 왔더군요. 올해 퇴직자만 가입할 수 있다고 ...
2월 안에만 공문이 왔었어도 저는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안내 문자에 2월 말까지 신청하라는 신청기한이 명시만 돼 있었어도 전화로라도 문의를 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만든 이 좋은 제도가 그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31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한원영
첨부
안녕하세요. 홍경희 고객님
퇴직자단체보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자단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자 단체보험 가입조건은 퇴직일로 부터 2개월이며, 가입신청은 퇴직시 퇴직급여청구와 동시에 팝업으로 신청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맞춤형복지-퇴직자단체보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2020.11월)과 퇴직후 (2021.2월)에 가입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신청기한은 문자 또는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안내 팝업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연락처064-802-2366, 한원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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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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