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전년도 대비 연금 및 퇴직수당 절대액 감소 개선책>
2021.05.27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31
연금은 미래의 퇴직자의 재산을 축적하는 성격인데 공무원은 급여는 오르는데 특정 집단에는 전년도 대비 연금이나 퇴직수당이 공무원 수 대규모 증가, 연가보상비 반납과 같은 다른 외부 요인으로 증가율이 둔화 되는 것은 이해 되나 전년 대비 절대액이 감소하는 공무원이 생기는 것은 올해 처음이고 분명 문제가 있고 재직기간이 길면 길수록 감소금액도 크며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라는 것 입니다. 질의 답변에 -‘2020년 12월 기준 33년 기여금 납부완료자 약 83천명 중 정년퇴직은 약 14천명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에서 7만 여명으로 추정 되는 많은 숫자라 생각 됩니다. 전년도 대비 절대액 감소가 발생 한다면 해당 공무원에 적용하는 법을 달리하는 것 입니다. 절대액 감소가 발생 한 년도는 봉급인상율, 은행금리.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한 별도의 연금계산법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연금법도 1기간 평균보수월액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봉급인상율 누적과 평균기준소득인상율 누적 중에 높은 것을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규모 증가가 절대액의 감소를 가져왔다면 역설적으로 채용이 아주 적을 때는 증가폭이 매우 커질 수 있으며 시기에 따라 널 뛰듯 하는 복걸복 연금제도로서 공무원에 희비를 주는 것 이라면 이제부터 개선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31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2021년 5월 이후 예상퇴직연금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지난 5.12. 고객님께서 “10년 만에 나타난 현 공무원연금제도의 모순점”이란 제목으로 제안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당시 저희 공단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현행 제도는 '09년 이전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하여 “퇴직시점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 변동률”과 “'10년 이후 퇴직시점까지 보수인상률” 중 큰 값으로 재평가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재직기간 중 일정 시점 조회한 예상퇴직연금보다 높은 금액 지급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 특정 집단에 대해 별개의 연금산정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그 가능 여부를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령의 개정은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말씀이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을 명심하고, 공무원연금제도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관련 부처에 의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외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코로나19 시국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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