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 개정 요청
2021.05.1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동익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26
주택사업운영규정(이하 ‘규정’)제26조제3항에서 임대주택 입주자를 임대주택 소재지 내의 기관근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기본법 제2조의 주거권에도 위배되며, 규정 제23조(입주대상) 및 제27조(입주자 선정순위) 조항과도 배치되는 조항으로 신청자격을 임대주택 소재지 내의 기관 근무자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혹여 효율적인 임대주택 운영관리를 위해 제한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규정 제23조의 자격을 충족한다면 임대주택 소재지에 입주희망자가 거주(최근 1년간 등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등)하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규정 제4조에서도 무주택자 공무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계획 사업이 수립되어야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규정 제23조에서 정한 신규 입주 대상자에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 직장, 자녀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전출 기간동안 주거를 달리 할 수 없거나, ktx 등을 통해 도시간 출퇴근도 자유로운 현재 시기에 주거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 내 기관 근무자로 한정하는 제도 운영은 주거 안정이 절실한 저와 같은 무택자에게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제한을 두는 제도로 불합리하여 보이니 제도 보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 개정 요청 1부. 끝.

답변

답변일 : 2021.05.21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김동익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임대주택 소재지 내 기관근무자로 한정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공무원 임대주택 자원으로 인해 임대주택 소재지에 위치한 기관근무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고 있는 점 깊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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