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 개정 요청
2021.05.17
주택사업운영규정(이하 ‘규정’)제26조제3항에서 임대주택 입주자를 임대주택 소재지 내의 기관근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기본법 제2조의 주거권에도 위배되며, 규정 제23조(입주대상) 및 제27조(입주자 선정순위) 조항과도 배치되는 조항으로 신청자격을 임대주택 소재지 내의 기관 근무자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혹여 효율적인 임대주택 운영관리를 위해 제한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규정 제23조의 자격을 충족한다면 임대주택 소재지에 입주희망자가 거주(최근 1년간 등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등)하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규정 제4조에서도 무주택자 공무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계획 사업이 수립되어야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규정 제23조에서 정한 신규 입주 대상자에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 직장, 자녀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전출 기간동안 주거를 달리 할 수 없거나, ktx 등을 통해 도시간 출퇴근도 자유로운 현재 시기에 주거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 내 기관 근무자로 한정하는 제도 운영은 주거 안정이 절실한 저와 같은 무택자에게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제한을 두는 제도로 불합리하여 보이니 제도 보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 개정 요청 1부. 끝.
답변
답변일 : 2021.05.21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김동익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임대주택 소재지 내 기관근무자로 한정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공무원 임대주택 자원으로 인해 임대주택 소재지에 위치한 기관근무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고 있는 점 깊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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