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아파트 시설 하자 처리 문의
2021.05.04
제안분야
시설하자처리
작성자
이성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06
상기 본인은 내포 상록 아파트 105-601 거주 입주자입니다.
아파트내 화장실 수전이 입주때부터 고장(물이샘) 되어 관리실에 문의하니
입주가 부담으로 사서 고치라고하는데 이거은 소모품도 아닌데
왜 입주자가 부담하여 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내 물건은 소모품이 아니어도 다 입주자가 사서 고쳐야 하는 근거를 알려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06
담당부서
대전지부
담당자
김돈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포상록아파트 화장실 수전 고장 관련 민원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한 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며, 세대내 설치된 시설물 중 소모성(전등램프, 건전지, 랜지후드 필터, 싱크대 거름망 등) 자재는 입주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단 규정에 의거 보수 또는 교체하여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단, 입주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파손 등의 경우 입주자 부담)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점검 후 조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김돈영 대리(042-600-0564)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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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