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소득공백에 대책 마련 요구
2021.05.04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한정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06
연금법 개정으로 소득공백이 생김.
만6ㅇ세가 퇴직인 관계로 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이후 공직에 입문한 직원은 연금 수령이 단계별로 2년이상 늦춰짐.
해결책을 마련하여 소득공백이 없도록 조치 바람.
답변
답변일 : 2021.05.06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1996년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시점과 연금지급 시점까지 단계별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므로 해결책 마련 바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개시연령 제도는 급격한 고령화, 장기화되는 연금수급기간으로 인해 악화되는 공무원연금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간이 흐르며 개시연령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따라서 고령화가 해결되거나 완화되지 않는 이상 그 정책적 방향성이 수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정년퇴직연령의 차이에 따른 소득공백 발생 현상은 연금제도의 보완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정년 연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보수체계 등에 관한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기에, 당장의 제도 개선을 약속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년연장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공백으로 인한 고객님의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도 이에 대해 검토하여 추후 제도 개선 추진 시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퇴직 이후부터 연금 개시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조기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당겨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를 안내드리는 것이오니 참조하시면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부족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시국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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