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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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전 보수월액과 연금액이 줄었습니다. 확인요청
2021.05.03
이번 5월에 2010년 이전분 기준소득월액과 연금액이 줄었습니다.
지난 1월에 임금인상률만큼의 인상이 없었음에도 말이죠.
이에 대한 해명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0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수경
첨부
박종우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21년도 5월에 확인되는 연금액은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 확정에 따라 퇴직급여 감소분이 발생했으며, 변동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는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 ’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 중 연금은 ’07년~’09년까지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금은 2009년말 보수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이때 평균보수월액 등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21년)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금액이 높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현가화율로 적용하고 있는데,
○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
하면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하락(42.40%→41.35%)함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이 긴 경우 감소폭이 좀 더 크게 발생합니다.)
※ 현재가치환산율(현가화율) 이란?
☞ 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12.31.) 개정에 따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보수(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가 변동되었습니다. 2009년 보수월액 및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재직자는 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가화하는것임.
(2가지 방법으로 현가화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함)
○ 이런 상황이 발생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나,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가 사용 권장, 연가저축 확대 및 전년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인상률(2.8%→0.9%) 원인과 더불어 소득이 낮은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저소득 단기(5년 이하) 재직자 비율증가와 고소득(20년 이상) 공무원 비중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
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 하게 되어 연금액(또는 증가폭)이 감소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강수경(064-802-225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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