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 및 퇴직수당
2021.05.0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문귀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05
퇴직연금산정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홍페지에서 조회한 자료를 매월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4월 기준 퇴직연금월액은 09년12월31일 이전 연금은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는데 1,648,550원에서 5월에는 1,636,316으로 줄어들었으며,(09년12월31일 이전는 확정)
퇴직수당은 2021.4월 기준 71,513611원
5월 기준 71,481,824원으로 줄어들었음.
근무 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퇴직수당은 전달에 비하여 공무원평균보수월액이 증가하여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을 미루면 증가하는 것이 기본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급여가 줄었다고 연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기준으로 판단 한다면 계속근무를 하면 연금과 수당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금관련하여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입력착오, 프로그램오류, 제도규정 문제인지 등
빠른 개선 조치하여 소급적용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 되며,
위 내용의 결과를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0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이승연
첨부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급여는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 ’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 중 연금은 ’07년~’09년까지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금은 2009년말 보수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이때 평균보수월액 등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21년)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금액이 높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현가화율로 적용하고 있는데,
○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
하면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하락(42.40%→41.35%)함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이 긴 경우 감소폭이 좀 더 크게 발생합니다.)
※ 현재가치환산율(현가화율) 이란?
☞ 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12.31.) 개정에 따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보수(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가 변동되었습니다. 2009년 보수월액 및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재직자는 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가화하는것임.
(2가지 방법으로 현가화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함)
○ 이런 상황이 발생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나,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가 사용 권장, 연가저축 확대 및 전년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인상률(2.8%→0.9%) 원인과 더불어 소득이 낮은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저소득 단기(5년 이하) 재직자 비율증가와 고소득(20년 이상) 공무원 비중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
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 하게 되어 연금액(또는 증가폭)이 감소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이승연(064-802-259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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