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연금
2021.03.1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최병국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3.16
2022. 06.정년퇴직예정자입니다. 1992년결혼 2016년이혼. 배우자가 분활연금을청구했습니다. 배우자의분활연금은언제부터지급되나요? 배우자나이는1968년생입니다 퇴직수당도 분활되나요?

답변

답변일 : 2021.03.17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수경
첨부
최병찬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2022년 6월 정년퇴직 후 1968년생 前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는시기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만 64세가 되는 2032년(수급요건을 충족한 다음달부터)에 개시가 되며, 퇴직수당은 분할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연금운영실 강수경주임(064-802-225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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