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용전 국민연금 불입액 공무원연금 지급액에 합산신청 가능한지?
2021.03.08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고창성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3.10
1995.02.03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12.31 퇴직함에 따라 2010.1월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임용전에 1989~1994년까지 충주시의료보험조합(현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퇴직하면서 국민연금 일시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언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전 국민원금 일시불수령액을 불입하고 공무원연금 불입기간과 수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 저의 경우 공무원연금 불입기간 연장 및 수급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요
공무원연급 수급액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와 근거 법조문 또는 관련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3.09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현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적연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고객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공무원 임용전인 1989~1994년으로 위 기간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제9431호> 제2조 제2항에 의거 공적연계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9431호, 2009.2.6.>
제2조(연계신청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또는 직역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이동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연계신청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 이 법 공포일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복무 중인가(이 법 공포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포일 이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66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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