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입주일 연장 제안 드립니다.
2024.11.2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현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2.06
안녕하십니까 임대주택 입주일 연장 제안 드립니다. 저는 올해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대출심사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 대출신청일과 입주일 사이에 간격이 생겨서 막상 입주일이 되었을 때 대출을 받지 못해서 입주일 당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적격심사는 임의로 계약일을 정해서 받아도 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계약일을 다시 지정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정석적인 순서대로 대출을 받아도 아슬아슬하게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입주일 이후에 대출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으로 건의 전화 드렸을 때 이 건으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신혼인 공무원 분들이 부모님께 크게 지원 받지 않은 이상 대부분 다 대출로 집을 들어가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규정 바꾸시는 것이 어렵다고 들었지만 임시적으로나마 입주일을 연장해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현재 대출신청은 마친 상태이고 대출도 큰 일이 없으면 나올 것 같지만 입주일보다는 하루 정도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입주일이 성탄절(12.25.)다 보니 대출은 그 이후인 12.26.부터나마 된다고 합니다. 문자로 설문조사 받을 때도 실질적으로 입주 최대 기한이 25.1.4.까지로 안내 받았습니다. 1.4.까지는 아니더라도 3~4일 정도 기한 연장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4.12.0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임진귀
첨부
안녕하세요. 이현문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입주기간 연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정부대출규제 등으로 임대보증금 대출 실행이 입주기한 30일 이내 불가한 상황에서, 현재 계약체결일 기준 최대 30일로 정해져있는 입주가능기간이 경과한 다음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부득이하게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현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입주기간 연장 제도 개선을 요청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시중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심사 현황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 되는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599, 임진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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