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연금 산정관련
2021.02.15
첨부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2.17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퇴직 후에는 공무원 재직당시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보수인상률을 적용치 않고 통계청에서 고시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합니다.
2.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 주 보수근거는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입니다. 다만 두 금액을 비교하였을 때 1기간에 적용되는 보수월액보다 2~3기간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더 높기 때문에 연금적용 수치 조정을 위해 보수월액에는 현재가치화율을 적용하고 2~3기간 연금산정시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이행률 및 개인소득분 및 소득재분배 소득, 이행률 및 매년 지급률 등의 수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2-1. 평균보수월액 및 전체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기간 중에 발생되어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 사용되는 산정보수이며 답변1과 같이 퇴직자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합니다.
2-2. 기여금 납부 종료이후에도 1기간 보수월액에 대한 퇴직시점까지 현가화 및 본인 기준소득월액 증가에 따른 평균액 증가 등 퇴직연금 증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33년 중도 시점 퇴직자들이 정년퇴직자들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금산정은 공무원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방식과 더불어 연금재정을 장기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므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해왔습니다.
3. 우리공단은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퇴직급여 산정 기준 등은 반드시 법 제정, 개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상위기관인 인사혁신처 또는 입법기관과 행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는지 알 수 없어 해당 질의에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퇴직수당은 1기간에 대해서는 최종보수월액*총재직기간*지급비율*(1기간/총재직기간)2~3기간에 대해서는 최종기준소득월액*총재직기간*지급비율*(2?3기간/총재직기간) 산정되므로 재직기간 상한인 33년 이후에도 소득변동에 따라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1.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에 변동에 차이가 있는 것은 퇴직수당은 최종보수월액과 최종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하고 퇴직연금은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5. 아울러 퇴직급여 산정방식을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08, 박경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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