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당해연도 퇴직자의 연금 역전 현상 개선책
2021.02.02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2.04
당해연도 퇴직자의 연금역전 현상의 문제점(21.1.23)의 답변 내용 중
‘2021년에도 신규공무원 증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연금법 적용 등으로 공무원보수인상률과 기준소득월액변동률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에서
신규 공무원증가는 첫 임용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조(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매년 5월 1일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이하 “공무원보수인상률”이라 한다)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임용 당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ㆍ계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로 하니 중간발령도 1년 봉급을 본다는 것이며 역시 2년째는 봉급인상율과 호봉 인상으로 적용을 받으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연금법 적용은 절대 다수 공무원은 정규 8시간 근무에 비해 주 15시간 등 정규공무원 보다 적은 다양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또 다른 산정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일 동일선상에 놓고 연금을 산정 한다면 자체가 모순적 적용인데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니 정규공무원들의 연금인상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요?
아뭏던 재직자의 연금 인상을 매우 더디게 되는 이유가 봉급 인상율외 크게 와 닿지 않으며 당면한 문제는 퇴직 당해년도 퇴직자의 연금역전 현상인데 최소한 역전 현상은 없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개선점은 현행 연금법 부칙에
① 1월의 봉급인상율의 연금산정과 5월의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의 연금산정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5월~12월 퇴직자에게도 1월 봉급인상율을 적용하는 방법.
② 1~4월 퇴직자는 5월의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의 연금산정을 보고 재정산 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공정을 평생 업무로 보아온 만큼 퇴직시 연금도 공정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2.04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당해연도 퇴직자의 연금 역전 현상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09년 이전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액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 확정의 시점으로 인해 1~4월 퇴직자와 5~12월 퇴직자의 보수월액 현가화 방법에 대해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① 1~4월 퇴직자의 연금산정 시 사용하는 현가화율인 「‘10년~전년도 5월시점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 ×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이하 “A”라 합니다.)이 5~12월 퇴직자의 연금산정 시 사용하는 현가화율인 「’10년~당해연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이하 “B”라 합니다.)보다 크다면 5~12월 퇴직자에게도 B가 아닌 A를 적용
② 1~4월 퇴직자의 경우 A를 적용하지만 당해연도 5월 B의 결과에 따라 연금액 재정산
먼저 1기간 보수월액을 퇴직시점까지 현재가치화(이하 ‘현가화’라 함)에 있어서 이상적인 모습은 당해연도 퇴직자 연금산정에 B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매년 1.1. 기준으로 (예상)퇴직연금액이 변동되어야 한다는 관념만 아니라면 '13년 이전처럼 B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해마다 4월에 확정하여 5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보니 1~4월 퇴직자와 5~12월 퇴직자의 연금산정 기준금액 현가화 요율을 다르게 규정하였습니다. 1~4월에 퇴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B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B의 근삿값으로 볼 수 있는 A를 현가화 요율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 이후 B가 실제 현가화 요율로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값이 근삿값보다 적다는 이유로 A를 적용하거나(①), 1~4월 퇴직자의 경우 급여지급사유는 이미 발생하여 A에 따라 현가화된 값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을 받고 있는데, 5월에 B가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재산정한 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 연금액 중 일부를 환수하거나 추가 지급한다면(②) 급여지급 결정의 효력을 상당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두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합니다. 특히 ②의 경우 재정산에 따라 지급된 연금액 중 일부를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1~4월 퇴직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법률에 따라 확정 지급된 연금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물론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금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앞서 제시하셨던 문의·제안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 해당 현황과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관련 부처에서는 성급한 결정보다는 이미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취한 조치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만큼,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는 결과를 막기 위해 해당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작년 5월과 동일한 답변이라 느끼실 수 있겠지만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파악과 관련 개선 필요의견이 관련부처에 전달되었음을 양지하시고,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원인이 된 것이기에 당장의 개선안이 도출되기는 힘들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국 및 간헐적 한파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