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주차관리 운영규정 제정 절차 확인 요청
2021.02.0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최용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2.0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노은상록아파트 주차관리 운영규정 제정을 위해 실시한 입주민 찬반 투표(2021. 1. 29.) 절차에 이의가 있어 의견을 제시하오니 확인하신 후 검토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고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규정 제정 및 주차관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주차관리 운영규정(안)은 1세대 당 1대의 차량만 등록하는데 동의 여부에 따라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선거 의결은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주차관리 운영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공고번호 : 노상관A 제21-5호 및 제21-10호 관련 * 선거결과 : 총 세대수 940, 선거인수 907, 투표자수 839, 기권수 68 - 찬성 471(선거인수의 51.9%/투표자의 56.7%), 반대 368(40.5%/43.8%) ※ 주차장 현황 : 총 970면, 차량 총 1,323대 등록(353면 부족) 1대 등록 500세대, 2대 389세대(778대), 3대 : 15세대(45대), 미등록 36세대 □ 이의제기 내용 : 주차관리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선거 확정방법을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요. 이전에 다른 분이 제기한 동 임대주택 주차관리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담당자께서 규정 신설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2/3(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과반수 기준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래 관련 규정 및 판례에서는 회의를 통한 경우 3/4(75%) ,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는 4/5(80%) 이상 동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규정과 판례가 금번 선거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대 등록 세대 : 2대 이상 등록 세대) = (55% : 44%) 비율과 선거결과 비율 (51%:41%)이 유사한 것과 관련해 애초에 이해관계가 나뉘어진 상태에서 결과가 예측되는 이런 과반수 투표가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인근 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주차부지 확보, 주차 차단기 설치 등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 감사드리며, 상기 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관련 규정을 한번 더 들여다 봐주시고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전체 입주민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규정 및 판례 가. 관련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요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나. 민사소송 법원 판례(2020.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주차장 관리규정 검토 및 승인의결권 결의 무효(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구분 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에 의한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답변

답변일 : 2021.02.04
담당부서
대전지부
담당자
김돈영
첨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 유선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과반수 적용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의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관리규약을 제안하여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7조에서도 규약의 개정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답변드린 입주민 2/3 조건은 잘못 검토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고객님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노은상록아파트의 경우 ‘18년 상반기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임차인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나, 10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만 후보가 등록되어 진행절차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과반수 이상인 6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선출해야 됩니다.) 올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대표선출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소송법원 판례 관련 해당 사례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단독 결정에 따라 아파트 20개 동 중 7개 동의 입주민만 ‘지정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이에 법원은 지정주차구역을 설정함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며, 특정 입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정주차구역을 배정하였기 때문에 (완화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에 의한 원칙적 결의요건(구분소유자 4/5 찬성)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입주민에 대한 지정 주차구역 설정 없이 모든 입주민의 주차 권리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금번 노은상록 주차관리규정 제정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례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정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단지내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입주민의 주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안임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단기 설치 및 근처 초등학교와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협약 등 관리사무소와 공단은 앞으로도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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