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휴직자 기여금
2021.01.27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허윤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8
안녕하십니까? 휴직자 기여금 납부 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부터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무급 휴직 중 -2020년도 기여금 모두 소급 납부함(이때는 5월부터 12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어 적용) 제가 궁금한 것은 2020년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도 올해 5월 인상시기에도 기준소득월액이 상승하는지입니다. 인상적용된다면, 인상되기 전 시기의 기여금을 사전납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무급휴직자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도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28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최유진
첨부
안녕하십니까? 허윤희 고객님.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자(무급휴직 포함)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휴직 전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1”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 고객님께서는 2020.03.01.에 휴직하셨으므로 2020년 기준소득월액(적용기간 : 2021/05~2022/04)은 2019년 기준소득월액(적용기간 : 2020/05~2021/04)에 2021년도 공무원보수인상율(0.9%)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보수미지급 휴직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않고, 복직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동안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 기여금을 매월 납부하거나 과거 휴직기간의 기여금을 한 번에 정산할 수는 있지만 사전납부는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648, 최유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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