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 일부정지
2021.01.27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양병권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9
- 21. 1. 25일자 연금 일부정지 해지 신청결과 21. 1월부터 일부정지 없이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
- 그런데 21. 1월분 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니 일부 정지가 되어 절반밖에 안들어 왔는데 어떻게 처리 되나요?
답변
답변일 : 2021.01.28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최슬기
첨부
안녕하세요. 양병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1월 25일자로 신청하신 일부정지 해지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1월 연금 지급 후 신청해주셨기 때문에 2월부터 일부정지 금액없이 정상 지급됩니다.
2. 일부정지 해지로 인해 1월 일부정지금액인 336,660원의 환급액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 정산차액 발생분 3,886,630원이 있기 때문에 개별 지급 처리되지 않고 정산차액과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3. 참고로 정산차액은 매월 988,700원씩 공제되며 현재 공제잔액은 2,561,270원입니다. 잔액을 다 공제할 때까지만 매월 연금에서 정산차액이 공제될 예정입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587, 최슬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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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