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대여학자금 초과공제신청 관련
2021.01.27
제안분야
대여학자금
작성자
하치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9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2021.1.26) 연금공단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부정지 등의 사유로 연금에서 대여학자금 공제가 되지않고 있다면서 금년도 1월분은 지정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초과공제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내문대로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대여학자금초과공제신청서 서식이 없습니다.
질의1
일부정지행위도 공단에서 했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학자금공제가 자동으로 잘 처리되었는데 굳이 가상계좌로 입금을 해야하며, 학자금초과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질의2
지연시 연체료가 가산된다고 하는데 1월분은 반드시 당월 31한 송금조치해야 하나요?
저희 회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안도 아닌데 익월에 연금에서 공제해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질의3
대여학자금 초과공제신청서 서식이 없는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이 또한 공단에서 임으로 정리하면 되지싶은데 굳이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이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건 절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답변
답변일 : 2021.01.28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조현범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근로소득 증가 등 사유로 연금 일부정지 및 정산차액의 발생으로 대여학자금 공제액이 연금에서 공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제38조 단서 조항에 의해 연금의 1/2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에 매월 말까지 개별적으로 입금을 해주셔야 하며, 이로 인해 불편(매월 직접입금, 입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 발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동의(초과공제 동의서 징구)를 얻어 고객님의 개별상환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납부기한, 연체료 산정기준은 인사혁신처가 승인한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과공제 동의는 구두 의사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요청하신 초과공제 신청서 양식을 고객님 이메일로 송부 드리오니, 회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302, 조현범)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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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