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주택구입대출 개선(안)
2021.01.27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허재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9
주택분양 대출 조건은 현재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 및 아파트 분양대출은 면적기준이 아니고 금액기준으로 분양가 9억이하의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되고 주택담보대출은 kb시세 15억까지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면적기준으로 대출을 하면 강남의 고가아파트는 되고 지방의 저가의 대형 평형은 대출이 안 되는 불합리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택분양 대출 조건은 현재 본인·배우자 명의로 9억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공무원으로 변경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29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이선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금대출에서 주택구입 대출요건으로 정한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는 국민주택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대출은 주택을 담보로하는 대출이 아니며 분양권 전매 계약 또는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내에서 연금대출이 보다 규모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택구입 대출 요건에 대한 고객님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83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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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