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저 화병과 분노조절장애도 공무상 병에 해당될까요? 공무 수행 중 걸렸으면요
2021.01.28
제안분야
공무상요양직접청구
작성자
김현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2.01
저 화병과 분노조절장애도 공무상 병에 해당될까요? 공무 수행 중 걸렸으면요

답변

답변일 : 2021.01.29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임태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상신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은 공무상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소멸) 고의, 중과실, 진단불응 등 지급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신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공단에 신청서가 도착하면 사실관계 조사·확인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하게 되며, 승인여부는 차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상지원실(02-560-227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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