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후 장해등급(급여) 신청 가능 여부
2021.01.28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김종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2.01
현직 복무 중 뇌신경에 이상이 있어 대학병원에 입원 후 수술(뇌동맥류)하였습니다.
수술 후 건강상태 양호합니다. 뇌동맥류 수술당시 뇌와 중이 사이 뇌종양 양성이 있어 추적 관찰 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중증환자등록(비영구 2020~2025)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하였습니다. 위 사항으로 장해급여 신청 할 수있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29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양윤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해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퇴직과 장해상태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주요사업 > 재해보상 > 장해급여)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상지원실(02-560-226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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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