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연금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2021.01.14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김정곤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18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퇴직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8년이상 자경을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데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하이여야 한다네요.
그러면 공무원퇴직 연금소득은 전액 포함되나요? 아니면 2002년 이후의 기여금 납입년수로 계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액으로 계산되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18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최슬기
첨부
안녕하세요. 김정곤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퇴직 연금은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년수로 계산한 연금소득금액이 과세대상금액입니다. 세부내용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주시고, 올해 원천징수영수증은 2월부터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587, 최슬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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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