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질병보상에관한건
2021.01.07
제안분야
맞춤형복지
작성자
유동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1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질병에대한 복지 지원이 있는지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공로 연수중인 군무원입니다 정년 퇴직은 21년 6월 30이구요 20년 12월 10일 혈액암 일종인 미만성 거대 b 세포림프종 진단을 받았읍니다. 공상처리 및 요양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사례집을 찾아 보려했으나 좀처럼 찾을수가 없네요 업무상 관련과 관계가 있는지 증명을 해야한다는데 가능한지? 복지지원이나 기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곱맙겠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08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이한샘
첨부
안녕하세요, 유동춘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질병보상 건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질병에 대한 복지 지원여부’, ‘관련 사례집 유무’ 및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님께서 진단받으신 ‘미만성 거대 b 세포림프종’과 관련하여, 공무로 인한 질병과의 연관성이 있으신 경우 신청 가능하십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신청을 하실 때에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진단서 원본, 상병경위서, 최초 내원하신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암 및 희귀질환과 작업환경 등의 연관성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발병 유해인자 노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임용 후 발병 시까지 유해인자 노출경력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문의하신 사례집과 관련해서 2019년에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19년 공무상재해심사사례집‘을 붙임파일로 첨부해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공단에서는 공무상요양승인 등과 관련하여 지원해주는 제도는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의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 및 공상지원실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상지원실 카카오채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포근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상지원실(02-560-2563, 윤지혜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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