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사망조위금 및 유족위로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2024.11.06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이현재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1.15
아래와 같은 원론적인 답변에 답답함을 느낀 1인 입니다. 뭔가 내가 공무원으로서 공단의 배려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네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망조위금 및 재난부조금 청구시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는 3년간, 순직유족급여 등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로서 동법 제54조에 의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지급의 근거가 법에 있듯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분 역시 해당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91다32053(1992.3.31.)]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 조건의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미인지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지방직 공무원의 사망조위금은 각 소속기관에서 심사 및 지급하나,
우리 공단에서는 매년 약 1,360여개의 전체 연금취급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수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사내 경조사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연금담당자들에게 기관별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도록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홍보 공문시행을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2회 시행(연평균 2회)하였으며,
상을 당한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안내하도록 내용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담당자들이 각 기관 직원들에게 제도 홍보 시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모바일용 안내책자, 카드뉴스 템플릿 등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안내를 받기 어려운 장기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도 안내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입 시 안내 메시지 자동 발송, 신규 공무원 사망조위금 제도안내, 유튜브 제도안내 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고객님들의 수혜 상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보면 매우 원론적이고, 쌍팔년도 군부독재 시대의 답답함이 느껴지네요.
AI가 함께 하는 시대에 "대법원 판례 [91다32053(1992.3.31.)]에 의하면"과 같은 고작 1992년에 나왔던 쌍팔년도에나 통했던 판례를 가지고 운운하는게 매우 우습습니다. 공무원 부조금을 과연 종신보험이나 실손보험처럼 각자 수요자가 알아서 해결하라고요? 연금공단이 보험사입니까? 이윤창출을 위한 기관입니까?(물론 연금가지고 이윤창출을 위해 투자는 하고 있지요.) 일련의 상황들이 매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누구를 위한 공단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무원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공무원을 위한 처우를 개선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지 1992년도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나 내세우면서 되고 안되고 무자르듯이 자르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시대는 호적제가 아니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이혼하는 사례도 많고, 혼외자식도 생기고 하는 시대다 보니 매우 복잡하고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한 복잡한 사연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대에 알아서 챙기라니요?
개인정보공개 운운하며 퍽하면 등본내라고, 퍽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내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의 인적사항 하나못챙기나!!!
맨날 연금개혁만 운운하고 이시대에 공무원은 누구의 챙김을 받는가?
국가의 책임을 받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면 공단에서라도 공무원을 챙겨야지요.
1992년 대법원 판례라....
그 동안의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보완하여 법적인 사례의 판도를 바꾸는 법이 30년간 어마어마하게 등장했을 것이고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을텐데... 마치 쌍팔년도를 사는 느낌입니다. 이러니 공무원의 세계가 안 바뀌는 것입니다.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요.
이건 마치 공무원이 시간 좀 더 연장해서 돈을 좀 더 달라고 구걸하는 느낌이 들어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네요.
이제는 답변도 시대에 맞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다면 AI라도 활용해 보세요.
어떤 루트를 통해 이러한 제안들이 결정되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 사람의 공무원의 위해서라도 해주세요.
저 같으면 규정에 대해 손을 보고, 한 번에 해결이 안될 것 같다면 1년 예산을 충분히 잡아놓고, 그 예산이 남을 경우는 아직 지원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차차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을 살펴보며 답답한 공무원 생활에 찌들어살면서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공무원의 처우나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의견 올릴 예정입니다. 니들 알아서 니들 챙겨라가 아니라 공무원은 관리공단이 잘 챙겨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4.11.08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강세영
첨부
안녕하세요. 이현재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조위금 청구시효와 관련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언급하신 답변에서 판례를 안내한 이유는 시효의 법적 판단에 대해 1992년 최초의 판례를 비롯하여 최근의 판례(대법원 2023다302920, 2024.6.27. 선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일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공단에서 자의적으로 시효를 판단, 처리할 수 없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으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단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공공데이터 등 활용하여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단의 업무 특성상 공무원 본인의 재직정보, 신분변동 정보 등은 보유하지만 공무원의 가족이나 가족의 사망과 같은 민감정보는 보유할 권한이 없어 가족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경우 부득이하게 본인의 청구와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어야 지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의 복잡하고 다양한 가족관계의 발생,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에서는 정부(인사혁신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은 국가 재정 문제 및 타급여의 시효, 급여의 성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단기간에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신 말씀은 세심히 살펴 앞으로 시효도과로 인한 수혜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608, 강세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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