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유족연급수급권 이전 관련 및 기초연금
2024.11.08
제안분야
유족급여
작성자
정유종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1.18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1. 공무원 이었던 형 사망. 2. 아버지(사망자의 부)께서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3. 가정사에 의해 아버지께서 상속포기 판결을 받으신 후 유족연금 일시금 전액을 동순위 유족인 형수님(사망자의 처)께 송금. 4. 공무원유족연급 수급권에 의해 아버지의 기초연금 수급 정지, 노인 일자리 자격 상실 예정. 5. 위 상황의 해결책으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이 필요하다고 전달 받음. 6.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형수님께 이전하기 위한 서류 제출 후 공무원연금공단과 통화. 7. 공무원 연금 공단 담당 부서 회의. 8. 퇴직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기에 불가하다 전달 받음. 공무원이었던 형의 사망으로 공무원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아버지께서 대표자로 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상속 관련하여 가정사에 의해 아버지께서는 상속포기 판결을 받으신 후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동순위 유족이신 형수님(사망자의 처)께 전액 송금하신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기초연금이 입금되지 않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공무원 퇴직유족연금 수급자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상속포기 판결문 사본을 보내 드렸으나 공무원유족연급 수급권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므로 수급권을 이전을 권하였습니다. 공무원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이전을 위해 공단 관할 지부에 팩스로 서류를 전달한 후 확인 전화를 하였고 연금공단 담당자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사례이기에 담당부서에서 회의를 거친 후 받게 된 답변은 유족연금 일시금을 이체한 기록과 상속포기 판결문과 같은 내용은 개인간의 거래이고 공단에서는 일시금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수급권 이전은 불가 하다는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일시금을 전액 반환하고 이후 수급권자(대표자)를 재지정하여 아버지의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4.11.11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임소연
첨부
안녕하세요. 정유종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수급권자가 그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故 정유훈님의 퇴직유족급여는 정광선님(故 정유훈님의 父)께서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청구 및 대표자로 선정되어 지급(2024.8.27.)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퇴직유족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으셨으므로 연금수급권 이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64-802-2462, 임소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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