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기초연금
2024.11.14
제안분야
공적연계
작성자
김의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1.22
귀공단의 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저는 올해만65세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수급자는 만65세가 되었을경우 기준에따라 금액은차이가있지만 기초연금을 수급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수급자는 연금액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수급신청자체가
안되고있습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의 역차별입니다 연금액이 많은수급자는 별영향이 없겠지만 소액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분들은 고령의나이에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수밖에
없습니다 저또한 그렇습니다 이에건의하오니 국민연금수준의 기초연금을 수급할수있도록 관련법개정에 공단관계자분들 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4.11.1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권선옥
첨부
안녕하세요. 김○수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연금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하여「공무원연금법」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저희 공단에서는 고객님께서 제안 해주신 내용으로 공무원연금제도가 아닌 제도를 개선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부처에 고객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관련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1489, 권선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