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 계약기간 중 다른 곳에 임대신청을 할 수 없는데....
2024.11.14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재곤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1.27
임대 계약기간 중에 근무지가 다른 곳으로 발령 날 수 있는데 임대 계약기간 중에도 발령장소 근처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가까운 데 놔두고 너무 멀리서 출근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네요

답변

답변일 : 2024.11.25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김재곤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 계약기간 중 타 임대주택 신청 관련 제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무주택 공무원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미 공무원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입주중인 자는 입주신청 불가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최대한 많은 공무원에게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공무원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임대주택 서비스를 한번도 제공받지 못한 분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 거듭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72,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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